직업윤리가 실종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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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가 실종된 사회
  • 제갈창수
  • 승인 2014.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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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창수 경민대학교 교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 백명의 천진난만한 학생들과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의 생명이 소리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티비로 지켜보아야 하는 참담한 세월호 침몰은 온 국민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었다. 잔인한 4월이었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사회가 지녀온 사회적 부조리와 병폐들의 총체적 표현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짐짝의 이윤을 중시하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청해진 해운’의 탐욕적인 경영행태와 천박한 기업 경영자의 행위가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러한 반기업윤리에 부분적으로나마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를 위한 기업규제의 완화 정책과 ‘관피아’의 부정부패가 일조하였다.

또한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사태에 비상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승객들과 선박을 포기하고 팬티 차림으로 제일 먼저 구조되어 무책임하고 비열한 이기심을 보여주었다.

선장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높은 교육과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래서 지휘권과 모든 결정권도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만 살기위해 도망간 선장에게 2012년 이탈리아 검찰은 유람선에 300여명을 버리고 도망친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2697년 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선장의 역할과 직업적 책무라는 직업윤리를 포기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교훈적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2011년 모 대학 산업경영학과에 입학했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휴학하고 청해진 승무원으로 입사한 박지영씨의 고결한 죽음은 우리를 감동케 한다.

미국 뉴스채널 CNN은 “박씨는 배가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는 마지막 말도 전했다. 평범한 승무원의 직업윤리 정신은 절망과 실의에 잠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힘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해난구조를 위한 대처 행위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재난관리시스템의 초기 대응의 실패와 무능 해양 재난관리 부처인 해양경찰이 해군 특수부대와 자원봉사를 위해 온 민간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오히려 ‘언딘’이라는 인명구조 업체도 아닌 일개 선박 구난업체가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였으니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관피아’라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현상을 드러냈다.

공직자 윤리의 부패방지법 제2조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문서일 뿐이다.

‘관피아’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윤리적 적폐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또 다시 대한민국호는 제2의 세월호의 침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침몰 당일에 언론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잠수요원 160명 투입 함정 72척 항공기 18대를 동원해 해상 수중 항공 등에서 탐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 보도하였다.

언론의 직업윤리는 권력의 감시와 비판, 공공성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진실성과 개인의 인권 보호를 요구한다. 모 언론 간부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로 인해 권력의 눈치만 보며 보도의 공정성의 독립을 침해해온 공영방송 kbs 사장은 사퇴하라는 kbs 방송 파업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은 언론이 ‘기러기’ 취급을 받았다. 심지어 가정주부들인 해외교포들이 뉴욕타임즈 신문에 사고 처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만과 무능 언론통제 대중 감정 조작등에 대한 언론인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한국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언론인들의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623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시국선언에서 '권력이 언론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 하는데도 저항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방송장악 및 보도통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언론의 직업윤리를 상기시켜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재삼 숙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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