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는 정당공천폐지가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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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는 정당공천폐지가 옳은가?
  • 권영일
  • 승인 2014.0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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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신한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1960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지지만, 1961년 5·16 군사구데타로 지방의회는 강제 해산된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5·16 군사구데타 이 후 30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남의 정치제도로 간주하거나 혹은 아무 생각없이 국회의원님들만 잘 뽑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지방자치는 뜨거운 정치이슈가 되었고, 1991년에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가, 1995년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공천폐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막상 실시를 앞둔 이 공약에 대한 여야의 주장과 해석은 매우 다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발전보다는 정치적 손익계산이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손질하시는 국회의 정개특위 위원님들만 국민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하다.

물론 여론조사를 통하여 이것 저것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흐리려는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는 느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주었으면 하는 헛된 바램을 가져본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핵심조직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이다. 이 두 조직들의 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협력과 견제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과 견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공천권을 가지신 윗분이나 자기당의 서열상 윗분인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보다 항상 더 많은 힘을 갖는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한이나 국무총리, 국무의원, 헙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 해임건의안 제출 들 다양한 견제 장치가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이나 인사청문회 권한도 없다. 인사에 관한 한 어떤 견제 장치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간혹 시민을 무서워하고 열심을 내어 지역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과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더 열중하는 것이 현 정치상황에서는 인지상정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질에 어긋난 지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지자체에 대한 공천권 폐지 논의는 매우 중요란 발전적 의미를 갖는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지방의회 역할의 일정부분을 중앙에서 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만하지만, 자정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더 이상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의 기회확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권력의 분립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의정부 자치단체는 정당공천 폐지주장에 자유로운가?

2012년 의정부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원 간의 힘겨루기로 근 4개월을 허비한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여론이 속히 의장단과 원구성을 마치라고 촉구하였지만 윗분들의 지침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네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생각하였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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