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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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금
  • 김재원
  • 승인 201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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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금전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방안이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65세 이상 대상자 가운데 70%로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정문제가 크기 때문에 100% 계속 지급은 불가능한 제도이다.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연금이지 공공부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평생 지급한다는 공약은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평생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며 실현성도 부족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겠다는 발상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공평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지급은 차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세대 간 충돌을 야기 할 수 있는 문제를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려고 할까? 사회복지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고소득계층이나 대기업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 모습이다.

그런데 어느 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이고 어느 기업이 세금 많이 낼 대기업이 될까? 해당 계층 해당 대기업들 모두 지금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를 확장해서 정부지출예산을 팽창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부담을 낮춰서 개인이나 기업의 구매력을 늘려주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의 활동규제와 장벽을 완화해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말하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까?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을 쥐어짜서 세금을 늘리는 방안만이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들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가 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공공부조는 꼭 필요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본인이 적립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이다. 기본이 충실한 복지가 더 좋은 사회복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활기차고 의욕에 찬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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