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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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복수
  • 승인 2013.03.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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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문가 양성 위해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 주요내용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전문적인 통일 교육 실시와 통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대학원대학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을 선임한다. 학위는 박사ㆍ석사 과정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조달ㆍ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분쟁 국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남북한의 다양한 분단 현실은 연구 모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김영우 의원은 “통일교육협의회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 40% 가까운 청소년들이 ‘관심없다’고 답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의 통일 교육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통일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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